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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위변조 방지 잔액증명서 도입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6-27 11:35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금융기관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잔액증명서를 개발하여 27일부터 일선 영업점에 배포한다. 새롭게 개발된 위변조 방지 잔액증명서에는 워터마크(용지의 얇은 부분과 두꺼운 부분의 차이를 이용한 것으로 빛에 비추어보면 우리은행 로고가 나타남), 복사방지를 위한 평판잠상(용지를 복사하면 복사본에 'COPY'라는 글자가 나타남) 및 필터형잠상(위조감식기를 이용하여 용지를 보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원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남) 기능이 있는 특수용지를 사용하고 우리은행 마크를 홀로그램 처리하여 일반용지와는 차별성을 두었고, 고객이 진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단에 QR코드도 표시했다.

금번 위변조 방지 기능은 국문잔액증명서를 비롯해 영문잔액증명서, 다수계좌잔액증명서, 수기잔액증명서, 국공채잔액증명서 등 5개 증명서에 적용되며, 잔액증명서 종류별로 달리 운영했던 양식도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국조폐공사의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잔액증명서를 통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변조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했다"며 "스마트폰을 통해 증명서 상단에 있는 QR코드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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