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특별약관 가입이 쉬워진다. 그동안 건강특약 판별을 위해 병원검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위탁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이나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또는 다른 보험사 건강검진 결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건강검진 신청과 보험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하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검진 신청서나 청약서 등도 발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관련 사항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선 사항에 대해선 회사별로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건강특약이 활성화되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