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비싼 아들집에 살면 못 받는다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6-24 16:16


비싼 아들집에 살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의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조건은 '소득하위 70%'로 이에 해당하는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의 근거로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과 토지·건축물·주택·금융자산·보험상품 등이다.

이 시행령의 특이한 점은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무료 임차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6억원이상' 주택이 아니라 시행규칙과 장관고시로 정해진다. 시행규칙 계산법에 따라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0.78%) 무료 임차소득을 책정할 경우, 시가표준액 14억~15억원 이상이다. 이 경우 집만으로도 소득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월소득 87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도 명시했다.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으로 만약 소득 86만원인 사람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고, 기준보다 1만원 많은 88만원 소득 노인은 한 푼도 못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 우열이 바뀌는 모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개정 시행령은 5년마다 노인빈곤실태조사, 장기재정소요전망 등을 거쳐 기초연금액의 적적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최초 평가는 2018년 9월말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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