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들집에 살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도 명시했다.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으로 만약 소득 86만원인 사람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고, 기준보다 1만원 많은 88만원 소득 노인은 한 푼도 못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 우열이 바뀌는 모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