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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박유하
이들을 상대로 한 사람에 3천만원씩 총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내는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원고 할머니들은 "저자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은 잊고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면서 한일 간 역사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할머니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한 명백한 피해자"라며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존재와 그 피해사실은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나 미국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1993년 일본정부가 고노 담화로 이런 사실을 인정한 사실도 덧붙였다.
'제국의 위안부' 137쪽에서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기술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게 할머니들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돕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월 말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한양대 리걸클리닉 학생 7명과 함께 최근까지 문제의 책을 여러 번 읽고 토론한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에 대해 네티즌들은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 위안부 할머니들 법적 대응 할 수밖에 없겠네",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 내용 정말 논란될만해",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 위안부를 매춘부로 표현...보기만해도 화가 나네요",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 박유하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 친일파였나?",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 위안부 할머니들은 명백한 피해자",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 와세다 대학 출신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