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들을 이용해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소식에 네티즌은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국회에서 최루탄은 세계적인 토픽감",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개념 없는 의원",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연금은 받나",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 당연한 수순"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