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편의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수만명이 피해를 입게 생겼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일로 피해를 보는 승객이 7∼9월에만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중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정 변경은 보통 3개월 정도는 앞두고 하는 게 맞다"며 "국토부에 '시간 여유를 두고 일정을 변경하고 소비자가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항공사 측은 경영상 필요 이유로 국토부에 일정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아시아제스트 본사 측은 국내 홍보대행사를 통해 "일정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공항에 온 승객에게만 대체 항공편이나 150달러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다"며 "고지를 받고 일정을 변경한 승객에게는 80∼120달러의 크레디트 포인트만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당국은 에어아시아제스트에 피해 처리를 원활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고 숙박과 대체 항공편 마련 등 대책 강구를 지시한 상태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소비자 보상을 소홀히 하면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또는 최고 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