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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저비용항공사 일정변경으로 수만명 피해 발생 우려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4-06-11 18:03


필리핀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편의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수만명이 피해를 입게 생겼다.

올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출도착 일정이 변경됐다. 8월 9일 오전 8시 15분 인천공항에서 세부로 출발할 예정은 8월 10일 오전 1시 15분 출발로 바뀌고 돌아오는 항공편 역시 8월 16일 오전 0시 30분에서 15일 오후 6시 45분으로 변경됐다.

항공사는 내년 5월까지 쓸수 있는 포인트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숙박이나 교통편 등 보상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항공사 측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에어아시아제스트 일정은 7월 1일부터 갑자기 변경됐다. 필리핀 세부, 마닐라, 칼리보(보라카이)로 휴가를 떠나려던 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권 예약자들은 콜센터에 전화가 폭주해 연결되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필리핀 본사로 전화하거나 인천공항에 있는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일로 피해를 보는 승객이 7∼9월에만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중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정 변경은 보통 3개월 정도는 앞두고 하는 게 맞다"며 "국토부에 '시간 여유를 두고 일정을 변경하고 소비자가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항공사 측은 경영상 필요 이유로 국토부에 일정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아시아제스트 본사 측은 국내 홍보대행사를 통해 "일정이 바뀐 사실을 모르고 공항에 온 승객에게만 대체 항공편이나 150달러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다"며 "고지를 받고 일정을 변경한 승객에게는 80∼120달러의 크레디트 포인트만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당국은 에어아시아제스트에 피해 처리를 원활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사업개선 명령을 내리고 숙박과 대체 항공편 마련 등 대책 강구를 지시한 상태다. 국토부는 에어아시아제스트가 소비자 보상을 소홀히 하면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또는 최고 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에어아시아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안전규정 위반으로 필리핀 정부로부터 5일간 운항을 정지당해 당시 세부, 보라카이 등에서 휴가를 즐기던 한국인 승객이 며칠간 현지에 머물렀고, 지난 2월에는 세부발 인천행 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이륙이 27시간 늦어져 승객 162명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운항정지와 올해 기체결함으로 인한 승객 피해는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집계한 결과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이용자 10만명당 34.9건으로 2위인 일본의 피치항공(9.7건)보다 3배 이상 많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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