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박경실 파고다어학원 회장 "남편측 이혼재판 위해 고소-고발 남발, 적극 맞설 것"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4-06-09 15:39


박경실 파고다어교육그룹 회장(59)이 최근 배임-횡령, 이혼소송, 살인교사 혐의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결백함을 주장했다. 박 회장은 9일 다문화 가정 및 탈북 자녀 등 소외계층을 위한 한국다경문화재단(이사장 박경실) 출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자신을 둘러싼 경찰, 검찰 조사 뒤 공개석상에서의 적극적인 해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각종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지만 이 모든 것은 이혼재판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상대측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분 양도와 경영 등에 대해 이혼소송 중인 남편(고인경 전 파고다어학원 회장·70)이 나에 대해 횡령·배임을 주장했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서로를 믿고 일처리를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며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것 역시 가족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와중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모든 것을 참았지만 35년간 같이 살았던 남편 측으로부터 '살인예비음모' 혐의까지 받았다"며 "과연 두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남편에게 묻고 싶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 와중에 고 전 회장과의 우여곡절 끝에 성공한 결혼 스토리 등 개인사도 여과없이 토해냈다.

고 전 회장과 박 회장 부부는 2012년 3월 이혼소송을 시작,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초에는 고 전 회장측이 박 회장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 경찰-검찰 조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 회장이 운전기사 박모씨(41)를 종용해 고 전 회장의 측근인 윤모씨(50)를 살해하려 했다는 얘기다. 경찰에선 살인교사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여기에 고 전 회장은 대출서류 조작 건으로 박 회장을 또다시 고소해 끊없는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고 전 회장과 박 회장의 이혼재판 1심판결은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파고다어학원 설립자인 고 전 회장과 박 회장은 1969년 한미외국어학원에서 시작해 파고다어학원을 연 매출 800억원대의 대형 학원으로 성장시켰다. 90년대 중반 고 전 회장은 박 회장에게 학원 경영권을 넘겼다. 이후 박 회장이 고 전 회장 몰래 두 딸에게 회사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 전 회장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큰 딸(박 회장의 의붓 딸)보다 작은 딸(박 회장의 친딸)에게 더 많은 지분이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다경문화재단은 박 회장이 사재를 털어 매년 5억원씩을 출연, 최소 15억원 이상을 소외계층 교육을 위해 투자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