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논란 적발시 사기투표행의로 '5년 이하-1천 만원 벌금'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6-05 10:25



이중투표 논란

이중투표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 투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있었던 이중 투표에 대해 동명이인을 오인한 투표사무원의 실시임을 밝혔다.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 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사례로 정상적인 투표다"라고 전했다.

앞서 의정부시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쯤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 씨(24)가 사전투표일인 5월 31일 가능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함에 이 씨의 투표용지가 이미 들어간 상태라 투표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이 씨의 관외 투표자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표 처리하겠다고 해명한 뒤, "이 씨가 '이미 투표한 자로서 투표할 수 없다'는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투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 씨는 1976년 생으로 뒤늦게 확인됐고, 이름이 같은 선거인을 투표 사무원이 오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전농 제2동에서는 이중투표가 적발되 검찰에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실시한 유권자가 4일 투표한 사실을 감추고 투표한 사실이 적발됐다.

1인 1표를 원칙인 것으로, 사기투표행의로 해석돼며 유죄판결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된다.

한편

이중투표 논란을 접한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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