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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망명 신청
검찰은 "유씨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면서, 어느 국가로 망명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외교적 문제가 있어 특정나라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나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병언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실질적 교주로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망명을 타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국제법상 유씨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중인자"라며, "망명을 빙자해 유씨의 도피를 도운 사람도 엄격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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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망명 신청 거절당했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1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