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흥국화재가 보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검사에서 보험 계약 체결 및 모집 위반에다 보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을 적발해 과징금 4000만원에 임직원 3명에 주의 조치를 하고 보험설계사 8명에 업무 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도 이 기간에 전화로 연금저축보험 등 338건(월 수입보험료 5100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가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흥국화재 역시 불완전 판매로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 정지에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 보험설계사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화로 저축보험 등 132건을 판매하면서 삼성화재처럼 보험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경영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9월 자기자본의 8.3%에 해당하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145억원의 지분투자를 결정하고도 수시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11번이나 공시 규정을 어겼다.
앞서 금감원은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9월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관여 아래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59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검사 결과를 지난 4월 공개한 바 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