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 오너일가가 출국금지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일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과 아들 정대현 전무에 대한 출금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관유착비리 수사과정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정대현 전무가 부품 납품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 측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삼표그룹은 건설자제업체로 계열사인 삼표이앤씨를 통해 철도관련 부품을 생산, 국내 철도용품시장에 납품하고 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