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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오션주류, 갑-을 횡포놓고 공방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4-05-28 11:53


참여연대와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는 28일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서는 '오비맥주가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션주류는 오비맥주 측의 맥주 출고 정지와 결제조건 축소로 거래처를 잃는 등 손실을 보면서 올해 1월 부도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해당 도매사는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서,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주류 거래는 통상적으로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를 띠는데 주류제조사는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채권을 관리한다. 오션주류의 경우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 2013년 12월에는 도저히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해당 주류도매사는 당시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질적인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상태였고 추후에 일부 제조업체는 해당 도매사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의 진정이 관계당국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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