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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향후 5년간 전략적 자산배분 마련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5-23 14:3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는 2014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중기(2015~19년)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계획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수립해 오고 있다.

이날 의결된 2015~19년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5.8%로 정하고,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 포트폴리오를 주식 35% 이상, 채권 55% 미만,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정하였다.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금위는 2019년 목표 포트폴리오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고려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은 비공개 결정된다.

이번 자산배분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투자 다변화(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특히 국내시장의 협소성 극복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주식 비중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5~19년 중기 자산배분(안)을 바탕으로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여, 6월에 개최되는 제3차 기금위를 통해 확정하고, 정부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기금위는 외화단기자금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지난해 6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외화계좌 개설 근거가 마련되었고, 올해 7월부터 외화계좌를 설치?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외화계좌 운영시 발생하는 외화단기자금의 환헤지정책과 운용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외화단기자금은 환헤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용한도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 일평잔 미화 3억불 이내로 정하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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