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는 2014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중기(2015~19년)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금위는 2019년 목표 포트폴리오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고려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은 비공개 결정된다.
이번 자산배분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투자 다변화(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특히 국내시장의 협소성 극복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주식 비중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기금위는 외화단기자금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지난해 6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외화계좌 개설 근거가 마련되었고, 올해 7월부터 외화계좌를 설치?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외화계좌 운영시 발생하는 외화단기자금의 환헤지정책과 운용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외화단기자금은 환헤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용한도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 일평잔 미화 3억불 이내로 정하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