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ㆍ라섹 수술 보증서 꼭 챙기세요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5-20 13:18


대학생 강○○씨(24)는 지난 방학, 특별할인을 하는 안과에서 저렴한 가격에 라식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후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처음 한 달은 뻑뻑함 불편함이 회복이 더딘 것인 줄 알고 넘겼지만, 점점 심해져서 인공눈물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었다. 수술 받은 병원에 여러 번 문의를 했지만 그냥 두면 괜찮아진다는 말만 돌아왔을 뿐이다.

위의 사례는 싼 가격에 혹 해 박리다매식 안과에서 수술을 받고 생긴 일로, 가격이 일반 수술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기만 할 뿐, 제대로 검사와 진단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이다. 결국 강씨는 극심한 부작용으로 다른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는 통증의 원인이 수술 때문이 아니라며 배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박리다매식의 안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들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 배상 문제를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요즘 주목 받는 가장 간단한 예방책은 바로 보증서이다. 이는 라식ㆍ라섹 수술 후의 부작용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부작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배상책임보험의 유무이다. 이 보험은 부작용이 있었다면 가입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병원을 구분하기에도 용이하다.

소비자들은 수술 전후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보증서 발급과 배상잭임보험 가입 유무 등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요즘은 수술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는 안과도 늘었다. 강남의 아이플러스안과는 평생품질보증제도의 일환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부작용에 의한 실명 시 최고 2억 보상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으며, 수술 보증서 지급과 평생기록보관서비스를 통해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라식ㆍ라섹 수술 보증서 제도가 생겨나고 부작용 발생이 줄었다고 한다. 소비자가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약속하면서 철저한 안전관리, 평생관리, 의료진의 책임의식 유도가 이루어지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이플러스안과 이용재 원장은 "자칫 잘못하면 수술 한 번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수술 전 충분한 정밀검사를 통해 자신의 눈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수술보증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