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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환급금 조회'
이에 안전행정부는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열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이용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민원24 홈페이지는 "미환급금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이용 폭주로 현재 미환급금조회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18:00 이후로 서비스 이용을 부탁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 세금 환급금 조회 이용 불편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세금 환급금 조회, 한 번 하기 정말 어려워", "국세청 세금 환급금 조회, 며칠 기다려야 할 듯", "국세청 세금 환급금 조회, 다음주에 하는 게 속 편할 듯", "국세청 세금 환급금 조회, 이용자들 너무 많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