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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선언' 교사 43명 징계
교육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43명 교사의 퇴진운동 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15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국교사선언'이 위법한 소지가 있다며 시·도교육청에 위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게 걸림돌이 될 뿐,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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