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www.kbstar.com)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하여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 범위를 특정근보증, 또 보증책임 비율을 110%로 축소 운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