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무려 2억 4000만 달러(우리 돈 약 2470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2011년 7월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졌다.
이번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이 부과된다.
현재로선 평결 내용 중 징벌적 배상 부분을 포함한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몬태나의 징벌적 배상 상한선을 현재 1000만달러지만, 다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평결과 관련 현대차 변호인단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