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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영 전 대변인 아들, 남편 친자 아냐"…친부는 누구?
최근 서울대병원은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 모 씨와 그 아들 A군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사람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 전대변인 측은 "서 씨는 처음부터 아들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입양을 한 셈"이라며 "차 씨에게 양육권을 돌려주기 위해 입양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했고, 그 절차 중 하나로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차영 앞으로 소송 결과가 궁금하다", "차영 측에 유리해지나?", "차영 승기를 잡았네", "차영 조희준 소송 결과가 궁금하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