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가맹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 횡포를 부리다 당국에 적발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인이 불분명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떠넘긴 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가맹점 폐업시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비싸게 부담시킨 점 등도 불공정 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이상직 의원은 "골프존이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면서 점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6월 기준 4700여개(점유율 61%)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