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가맹점 상대 '갑의 횡포', 43억 과징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5-08 16:47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가맹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 횡포를 부리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GS시스템(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끼워팔기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점주들에게 GS시스템의 구성품목중 하나인 프로젝터를 판매하면서 지정된 2~3개 상품을 구매토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정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을 사용해도 시스템이 호환된다는 사실을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기간 중 프로젝터를 끼워 판매한 실적은 총 1만7968대에 달한다. 가격을 보면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는 275만원이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175만∼33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인이 불분명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떠넘긴 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가맹점 폐업시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비싸게 부담시킨 점 등도 불공정 행위로 적발됐다.

지난해 공정위는 '갑질' 논란을 일으킨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이상직 의원은 "골프존이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면서 점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6월 기준 4700여개(점유율 61%)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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