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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4가지 조건 충족 때 가능-신청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4-30 21:03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국세청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선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네 번째로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전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이런 제도는 계속 이어지길",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조건이 너무 까다롭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나도 알아봐야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자격조건 완화시켜줬으면",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내일 관공서는 안 쉰다고 했으니 찾아가봐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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