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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나도 받을 수 있나?’ 지원가능 요건은?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4-04-30 19:28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저소득층 근로자들 90만 명에게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고, 최대 21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전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에 전화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지만 2014년도는 6월 2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 할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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