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해온 불합리한 대출취급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 등이 사라진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 그 이유.
한편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먼저 설명하도록 핵심설명서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사항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도록 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