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명으로 추정했다.
SK텔레콤의 약관은 고객이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서비스 장애로 최대 560만명이 피해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통신 업계에서 추정한 60만~70만명보다 8배 이상 많은 숫자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