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예방하는 대응요령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3-14 18:14




최근 KT와 신용카드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계와 금융감독원은 2차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카드사 고객 정보가 시중에 유출됐다고 해서 카드를 꼭 재발급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유출됐다면 결제가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

대부분 인터넷 결제는 비밀번호나 CVC(카드 뒷면에 새겨진 유효성 확인 코드) 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타인 결제 가능성이 크지 않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로 연상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면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 정보를 이용한 스팸 메일과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려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면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

스팸메일 대응법은이메일 서비스 이용시 '키워드 차단', '메일수신 허용' 등 스팸 차단 기능을 설정하면 된다.


스팸 메시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신 거절할 수도 있다. 수신된 전화번호가 스팸으로 의심되면 해당 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기능을 설정하면 된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스팸 간편 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신고전화(118)를 이용하면 된다.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주민번호클린센터를 이용해 무료로 조회하거나 마이크레딧·사이렌24·올크레딧 등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을 막으려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 홈페이지나 통신사 대리점에서 추가 개통 차단을 설정하면 된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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