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케이블TV 사업자 8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청률 상위 18개 케이블TV 채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CJ E&M의 5개 채널(tvN, OCN, 채널CGV, 투니버스, 슈퍼액션)과 씨유미디어의 2개 채널(드라맥스, 코미디TV) 등은 각각 31회, 13회 규정을 위반했다. KBS N의 KBS n Sports는 2회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OCN은 방송광고를 8∼22분, tvN은 7∼20분 초과해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시간 동안 절반이 넘는 최대 34분 간 광고를 내보낸 셈이다.
현행 방송법에선 채널별 전체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시간을 포함해 시간 당 12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는 위반 1회 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