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의결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2-28 11:0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는 2014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2013년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순자산)은 426조 9,545억원으로 전년(391조 9,677억원) 대비 34조 9,868억원(8.9%)이 증가하였다.

2013년도 기금의 총 수익률은 4.19%(잠정)를 기록하였다. 5년 평균 수익률은 6.48%, 10년 평균 수익률은 5.87%이다.

1988년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6.35%, 누적수익금은 189조 4,0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자산군 별로는 국내주식 2.65%, 해외주식 21.61%, 국내채권 2.10%, 해외채권 0.39%, 국내대체 4.66%, 해외대체 8.46%의 수익률을 실현하였다.

지속적인 투자다변화 정책에 따라 어려운 국내 금융시장 환경 하에서 해외부분에서 12.69%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으나, 해외연기금에 비해 채권 비중*이 높아 저금리 상황에서 기금 전체수익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시장의 협소성 극복, 해외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 종합계획(안)*을 '14.9월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금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에는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의결권행사시 책임투자 요소의 고려, 사외이사 선임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의결권 행사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목적이 장기수익률 제고임을 명시하여,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분명히 하였다.

사외이사 선임시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당해회사 뿐 아니라 계열회사까지 포함하여 판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당해회사 및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최대 10년이상 재직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된 의결권행사지침은 '14년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