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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특히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인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판결 결과, 화학적 거세까지는 마땅한 판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판결, 원심과 변화 없어서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은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