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화학적 거세 확정 '전자발찌 30년'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2-27 16:45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 모씨(25)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약취 유인,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인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판결 결과, 화학적 거세까지는 마땅한 판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판결, 원심과 변화 없어서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은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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