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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신입생들을 구하다 숨진 부산외대 미얀마과 학회장 양성호 씨에 대해 의사자 신청이 추진된다.
이후 고인의 사연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고 양성호씨를 향한 추모행렬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에 19일 부산외대는 양성호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관계기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외대 측은 "양성호 학생의 행동은 관련법에 따라 '의사자'로 지정되는데 충분한 것으로 안다. 후배를 살리겠다는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는 귀감이 돼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자는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으며,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2011년도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르면 2억 180만 3000원이다.
의사자 절차는 학교 측의 신청서가 부산시에 접수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시 상황을 종합해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 결정한다.
의사자 신청 시기는 유족과 보상합의, 장례가 우선인 만큼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9시 15분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2층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산외대 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등 총 10명이 사망했고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