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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유리병 음료에 혼입된 유리 이물을 모르고 음료와 함께 마시는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를 보년 2010년 32건, 2011년 34건, 2012년 32건, 2013년 31건 등 매년 평균 30여건이다.
이 가운데 유리 이물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이나 됐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상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 74건 중에서는 유리 이물 섭취로 X-ray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34건(45.9%)이었다.
특히 1세의 유아가 유기농 과일음료에 혼입돼 있는 유리조각을 삼켜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도 있어 영·유아용 음료의 유리병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유리이물의 원인이 된 유리병의 파손 형태를 분석한 결과 129건 중 '외부 파손'은 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용기 내부에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은 113건(87.6%)에 달했다.
내부 파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혼입된 유리 이물을 음료와 함께 섭취할 위험이 높은 것이다.
이 중 50개 제품(71.5%)이 병과 병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간지(Divider)나 바닥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 중 유리병의 파손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44개(62.9%) 제품은 병 표면에 종이 라벨을 부착했으나 나머지 26개(37.1%)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압착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PET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병 형태가 유지돼 소비자가 파손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리가루가 내부로 탈락될 위험이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경고다.
소비자원은 "유리병 음료의 유리이물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병의 내·외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자 안에 간지와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는 등 제품 포장을 개선하고 압착 필름 라벨을 파손 여부 식별이 용이한 종이로 교체해야 한다"며 "영·유아용 음료의 용기로 유리병 사용을 지양할 것을 식품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