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새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이 중위소득 범위 이상의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 붕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 경제 불안을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개인회생' 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늘어나는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국민행복나눔(http://blog.naver.com/ravescreen)'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6622)'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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