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 자동차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캠리를 대상으로 한 내장재 연소성 시험에서 기준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으며 다른 차종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토요타측은 해당 차량에 사용된 좌석의 천이 미국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토요타는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초 하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 7300대 가량을 리콜하기로 했다.
프리우스의 리콜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동력이 떨어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3세대 프리우스다. 토요타는 최근 이런 결함 때문에 일본, 북미 등 전 세계에서 프리우스 190만대를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해 말에도 한국토요타에서 수입·판매한 캠리 등 5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차종의 경우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과 전동식 파워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캠리 8092대, 캠리 하이브리드 2686대를 비롯해 캠리V6, 벤자V6, 벤자 등 5개 차종 1만1507대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