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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도로공사 왜 이러나? 고위간부 비리 적발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02-16 15:02


공기업 고위간부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기업 개혁과 부실 경영 개선을 위한 강력한 지침에도 공기업 고위간부들의 비리가 국민들 속을 끓게 하고 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임시화장실 개설과 관련해 공개경쟁입찰 대신 고위간부 친인척과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시흥지사와 수원지사 등 전국 6개 지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A화장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고 그 과정에서 내정된 A업체를 노골적으로 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업체의 대표가 도로공사 고위간부인 시흥지사장의 친누나였던 사실도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설·추석 연휴와 하계 휴가철에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 임시 화장실을 설치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악용한 도로공사 시흥지사, 수원지사 등 6곳은 A업체와 500만원 이상의 11건 이동식 화장실 임차계약(총 1억5600여만원)을 체결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의 계약은 2인 이상으로부터,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은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도로공사 시흥지사는 지사장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A업체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견적서를 받아 4건(총 33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심지어 강원본부 대관령지사는 2013년 하계휴가철 임시화장실 임차계약에서 1건으로 계약 가능한 것을 2000만원 미만으로 견적서를 나눠 2건의 계약을 맺기도 했다. 또 시흥, 수원, 천안, 대관령, 원주, 춘천지사 등 6곳 지사는 A업체에게 비교견적서를 요구해 A업체가 허위로 작성된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따라 수의계약을 없애려고 한다. 앞으로는 20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도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비리와 관련된 시흥지사장은 지난해에 퇴직을 했고, 부정당업체인 A업체에 대해선 절차를 밟아 제재를 가해 향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도로공사의 외주운영에서 심각한 비리들이 적발됐다. 도로공사의 희망퇴직자가 운영하는 외주업체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요금소)가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조작을 통해 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332곳의 87.7%인 291곳과 안전순찰지사 52곳 전체가 공개경쟁입찰 없이 퇴직 직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나친 퇴직 직원 챙기기란 국민적 비판과 함께 비리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로 도로공사는 퇴직 직원이 운영하는 외주업체와 수의계약 후 공개경쟁입찰때보다 80억원의 인건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 감사 적발 순위에서 228건으로 공기업 30곳 중 6위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국전력공사(577건), 한국동서발전(494건), 한국토지주택공사(292건), 한국남동발전(231건), 한국수자원공사(231건)의 뒤를 이어 감사원 감사에 많이 적발된 공기업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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