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A업체(경남 창원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와 '황련'을 사용해 만든 '인삼성분함유 미삼정'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