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인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소송에서 이 회장이 완승했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주식은 전부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遺志)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 못했다. 이씨는 항소심 막바지에 화해·조정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의했으나 이 회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