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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3개 카드사 영업정지 처분받는다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2-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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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의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뿐만 아니라 카드슈랑스, 여행업 등 부대 업무까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는 계속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출 사기 전화번호는 3일부터 즉시 차단되며 1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 확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전 금융사로 확대돼 3월까지 시행된다.

2일 금융감독원 등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고객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전달할 예정이다.

통지 후 10일간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14일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1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영업정지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카드사는 경영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회원을 유치할 수 없게 되면 타격이 크다. 카드사 속성상 수시로 회원이 이탈해 신규 모집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에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와 같은 신규 대출도 막기로 했다. 대신 기존 카드 회원이 부여된 한도 내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고객 정보를 이용하는 부대사업도 모두 금지된다.

이들 카드사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카드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는 종전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 사기 관련 전화번호를 즉각 중단하는 신속 이용정지 제도는 3일부터 최종 마무리 작업에 착수해 6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게 된다. 현재에도 경찰청에서 통신사에 불법행위 이용 전화번호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자료 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일부 은행 등에서 전격 도입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의 적용 범위 확대도 3일부터는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차례 더 받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3월까지 본인 추가 확인 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3일부터 이번에 고객 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를 제외한 삼성카드 등 전 카드사와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메리츠화재, 키움증권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가 이뤄진다.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차원이다.

금융사고 관련 공시가 확대되는가 하면 임직원 등이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를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당국은 고객 정보가 금융사 외에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 일반 중소업체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단속 인력도 이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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