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할수록 법이 정한 범위는 넓어지게 마련이다. 발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를 단속하고 규제 해야 하는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법률 위반사항을 체크할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이를 보완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포상금제 시행 초기엔 신고자들을 향해 '고자질쟁이'라는 부정적 시각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다"고 밝힌 임창오 대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라며 포상금제가 시민사회교육의 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큰 포상금액 때문에 한때 사회적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던 포상금제이지만, 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신고포상요원이 되려면 무엇보다 법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임 대표도 이에 대해 "돈에 혹해 무작정 신고포상요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조언하며, "반드시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통해 해당 법률에 대해 확실히 알고, 위반 사항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증거를 취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