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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
이로써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져 만 19세 이상이 되면 법률행위자로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악 등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상 성년연령 하양 조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분할모집 요건도 종전 4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됐던 것이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로 완화되는 정책도 실시한다.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에 네티즌들은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되면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주어져 다행이네요",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이 되어도 청약 조건이 돼야 좋은 것 아닌가요?",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허용이 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