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의 전·현직 임직원 5명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기소됐다.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2일 최병렬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를 비롯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은 지난해 10∼11월 사이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 방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노조가 설립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켓 선전전을 할 때 피켓을 가리는 등의 수법으로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측이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것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노조를 조직하려는 사람을 해고하거나 장거리 전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배',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행·감시하는 것은 '개입'"이라며 "미행·감시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개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가운데 정 부회장은 노무관리 담당이 아니었던 데다 이번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했다. 허 대표됴 사측의 '사찰' 범행 이후에 취임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이 사측을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고, 서울고용노동청이 지난 7월 최 전 대표 등 임직원 14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