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불거진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의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법원도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 6일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JS전선 엄 모 고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경제사건 치고는 형량이 이례적으로 높았다. 재판부는 "불량 케이블 납품으로 인한 원전 가동중단 피해액이 무려 9조9500여억원에 달하고 이번 사건으로 국민이 느끼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엄청날 것"이라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JS전선의 문모 전 대리와 최모 전 대리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번 재판결과를 계기로 다시한번 LS그룹(회장 구자열)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JS전선은 LS그룹의 간판기업인 LS전선이 지분 70%를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JS전선은 지난 2005년 LS그룹에 편입됐고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시험 케이블을 교체하고 원전가동 중단에 따라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 것을 포함하면 우리회사가 총 1조66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며 "향후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가액을 고려할 경우 LS그룹까지 소송 대상에 염두에 둔 포석이다.
업계에선 이번 부산지법 판결에서도 나왔듯 원전비리에 따른 총 피해규모는 10조원대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피해 이외에도 원전이 멈춘 탓에 모자란 전력을 메우기 위해 비싼 LNG(액화천연가스)나 석유·석탄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 뒷짐만 지고 있었던 LS그룹은 지난 10월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어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 국민들의 뇌리에서 원전비리 사건이 잊혀져가면 대충 넘어가려는 수순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대법원까지 갈 경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지난달 LIG그룹이 기업어음 피해자에게 보상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 계열사인 LIG손해보험을 매각하기로 통 큰 결정을 내린 것과 대비되고 있다. LS그룹도 원전비리에 따른 피해규모를 감안했을 때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LS그룹은 원자력 부품납품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LS전선과 JS전선, LS,대한전선 등 8개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에서 담합한 혐의로 총 6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LS그룹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사태 추이를 지켜봐 가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이와는 별도로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현재 경영진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