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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실 휴대폰의 도용으로 인한 로밍 서비스 요금은 이동통신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결국 김 씨는 48시간이 흐른 뒤 일시정지 신청을 했고 귀국 후 확인한 로밍 서비스 요금은 600만원이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외 분실 사고는 국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 데다 김씨가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여러 차례 분실 사실을 언급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도 상담원에게 단말기 추적 방법만 수차례 문의하고 분실 후 48시간이 지난 뒤 일시 정지를 신청한 과실이 있음을 감안해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이동통신사에게 해외에서 분실한 이동전화 단말기의 로밍 서비스 차단 등 안전장치의 체계화 및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해외에서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소비자가 직접 분실신고 및 발신정지 등 일시정지 신청을 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지점(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지참)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