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분실 단말기 안내소홀 이통사도 책임"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3-12-16 10:36


한국보시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6일 해외에서 단말기 분실 후 도용으로 발생한 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해 조정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해외 분실 휴대폰의 도용으로 인한 로밍 서비스 요금은 이동통신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해외에서 단말기 분실 후 도용으로 발생한 이동전화 로밍 서비스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에게 고객보호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요금의 50%를 감면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6월 해외 출장 중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실한 뒤 다음 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알렸으나 위치추적, 발신정지 기능 등에 대한 정보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48시간이 흐른 뒤 일시정지 신청을 했고 귀국 후 확인한 로밍 서비스 요금은 600만원이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외 분실 사고는 국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 데다 김씨가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여러 차례 분실 사실을 언급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소비자에게 이동전화의 유심(USIM)칩을 도용해 다른 기기를 통한 부정사용이 가능하다는 등 고도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발신정지 신청 등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도 상담원에게 단말기 추적 방법만 수차례 문의하고 분실 후 48시간이 지난 뒤 일시 정지를 신청한 과실이 있음을 감안해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이동통신사에게 해외에서 분실한 이동전화 단말기의 로밍 서비스 차단 등 안전장치의 체계화 및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해외에서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소비자가 직접 분실신고 및 발신정지 등 일시정지 신청을 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지점(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지참)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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