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여원의 채권 부실을 초래한 두산캐피탈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임직원 제재가 내려졌다.
또한 금감원의 지적을 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두산캐피탈은 2009년 7월10일~2010년 10월5일 6명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했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두산캐피탈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