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5일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4차(216회) 지방 조정부 회의'를 개최하고 강원지역 소비자 민원 해결에 나섰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결함으로 계약 취소된 차량 구입대금 환급 요구' 등 총 8건의 소비자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 결정서를 통보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돼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조정 성립 후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15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