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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SK브로드밴드, 5년 동안 몰래 요금만 빼가고 나몰라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3-12-04 15:58


SK브로드밴드(대표 안승윤)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했다면 통장을 한번 쯤 살펴봐야 할 거 같다.

인천 부평에 사는 안모씨(53)는 지난달 자신의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2008년 2월 이사를 하면서 해지하고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요금이 2013년 11월까지 무려 5년 넘게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안모씨 모르게 SK브로드밴드에서 5년여 간 빼간 요금은 200만원 가까이 된다.

안씨는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소비자센터에 문의한 결과 소비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들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그동안 안씨에게 이메일로 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답변을 했지만, 안씨는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다.

SK브로브밴드가 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는 이메일 계정은 안씨가 만든 적도 없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하나포스 이메일 계정이었다. 심지어 하나포스 이메일은 지난 2010년 SK브로드밴드가 하나포스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메일 서비스 역시 종료돼 지금은 이용자가 거의 없는 이메일 계정이다. 당시 하나포스 이메일 사용자가 직접 네이트 메일로 서비스를 변경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SK브로드밴드가 그동안 매달 빠지지 않고 이메일 고지서를 보냈다지만 자사에서 정지시킨 하나포스 이메일 계정으로 고지서를 보낸 셈이다.

뿐만 아니다. 안씨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요금제도 변경됐다. 2011년 9월부터 2만7000원대였던 요금제가 갑자기 3만2000원대로 변경된 것이다. 변경 되는 과정에 안씨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전화, 문자 등의 연락은커녕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 소비자의 요청 또는 합의 없이 알아서 비싼 요금제로 변경을 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안씨는 SK브로드밴드 측으로부터 '요금제가 변경된 것으로 서류 상 기재가 돼 있다. 소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원래는 돌려줄 수 없는 건데 2년 치 요금을 환급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또, 취재 결과 안씨가 사용하는 걸로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던 인천 부평 아파트의 현 거주자 역시 2012년부터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회선 설치 과정 중에 현 거주자에게 또는 안씨에게 SK브로드밴드 인터넷 회선이 설치돼 있고, 사용 중이라고 누구에게도 설명한 적이 없었다. 결국 한 집에 2명의 가입자로 2개의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이 서비스 됐고, 요금도 빠져나간 셈이다.

안씨는 "2000년 하나로텔레콤일 때부터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했던 장기 고객이었는데,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 사용량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단 한 차례 연락이 없었다. 이제 서야 소비자가 먼저 연락을 하니까 돌아온 건 변명뿐이다.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통신세상의 새로운 리더'라는 가치를 내세운 대기업에 속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고객이 2006년에 3년 약정을 했고, 2008년 이사를 하면서 해지신청을 한 기록이 없다. 조금 특수한 경우라 고객보호실에서 2년치 환급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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