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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시 운항정지 등 처벌 강화 추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1-26 14:24


항공기 사고가 발생시 운항정지 위주 처분과 과징금 상향 조정 등 처벌 강화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조종사 채용시 기량 평가와 등급제 등도 도입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항공사가 사고때문에 운항정지를 당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5명 미만의 사망 사고를 낸 대형항공사의 경우 사고 노선에서 30일간 운항정지가 가능하지만 관례적으로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민관항공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8월 대한항공 일본 니가타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11월 서울 삼성동 LG전자 헬기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다.

항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4~2013년) 34건의 항공 사고가 발생해 연평균 3.4건을 기록했다.

특히 헬기 등 소형기의 사고는 2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사고원인으로는 조종과실이 12건으로 38%, 부품 결함 및 정비 과실이 7건으로 21%이었다.

이에 항공안전위원회는 매년 항공사고를 15% 줄여 항공기 출발 100만회당 사고건수를 올해 5.1건에서 2017년 2.66건으로 낮춰 세계 최고 안전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항공안전위원회는 항공사 경영진의 책임을 높이고 가벼운 과징금 처분 관례에서 벗어나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도록 했다.

또 감독결과 지적사항이 감소하는 등 안전우수 항공사는 노선배분 인센티브 확대, 정부 상시점검 횟수 감축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경력 조종사 신규 채용 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기량평가 추가, 기종 전환 시 현지공항 운항훈련 요구량을 강화해 실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항공기당 기장ㆍ부기장 최저확보 권고기준(각 6명)을 설정하고, 조종사의 기량 등급제를 도입해 위험공항 등 취항 허가시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 확충을 위해 저비용 항공사용 정비격납고, 종합훈련센터(조종·객실·정비 등) 등 저비용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게된다.

아울러 대형 운송사업자에 적용하는 안전면허제를 사고가 많은 교육훈련·농약 살포·화물공수·산불진화 헬기 등 소형기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지상장애물, 기상상황 및 공역통제 상황 등 항공정보를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비행 중 활용할 수 있도록 운항지원 시스템도 구축도 제시했다.

이밖에 블랙리스트 외국항공사 국내운항 제한, 조종사 비상대응훈련 강화 및 기량 재평가, 정비산업 육성, R&D 등을 통한 안전인프라 확충, 안정적 관제 운영 및 공항시설 현대화 등도 초안에 포함됐다.

한편, 항공안전위원회는 27일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29일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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