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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자동차 관련 법규는?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1-26 11:30


중고차매매사이트 카즈가 내년 자동차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올 한해 바뀐 자동차 법규를 점검했다.

올해 6월부터 중고차매매단지에서의 호객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매매단지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극심한 호객행위는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찾아온 소비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곤 했다. 이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보다 편한 마음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차량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정비 및 점검내역, 중고차 판매시 성능점검기록부 등의 내용을 모두 국토해양부 전산망을 통해 기록해야 한다.

또한 중고차 잔가율(과세 표준)이 상향조정됐다. 자동차의 내구성 향상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내용연수(사용가능 햇수)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고 이에 따른 잔가율도 상향조정된 것. 1년 미만만 기준에 비해 낮아졌고 이후 차량에 대한 잔가율은 모두 상향 조정됐다.

자동차 생산시 지켜야 할 법규 역시 달라졌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차는 의무적으로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즉,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기존 차량은 2014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탑재해야 한다. 또한 신연비 제도가 실시됐다. 올해부터 제작되는 차량은 도심연비, 고속도로연비, 복합연비 등을 모두 표시해야 하고 연비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 더불어 튜닝규제 개선, 튜닝부품 인증제 등이 시행되었으며 올해 말부터는 일부 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튜닝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등 튜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한편, 운전법규에 대한 변화도 보인다. 올해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3~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 모든 승합차는 단계별로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설치해야 하며 꼬리물기 단속지역이 35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면 특혜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혜점수는 10점이며 벌점을 받았을 경우 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올해 7월부로 한-EU FTA가 체결됨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 BMW, 메르세데츠 벤츠 등의 가격이 인하됐다. 이처럼 한-EU FTA 관세인하에 의해 향후 유럽차의 가격이 1.6%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매매사이트 카즈 매물관리부 최경욱 팀장은 "올 한해 변경된 법규를 미리 확인해두면 바뀐 법규로 인해 곤란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내년 자동차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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