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하나대투증권도 불완전 판매했다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3-11-18 15:03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에 투자했던 5만여 개인 투자자들이 2조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은 주로 이를 판매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때문이었다. 동양증권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동양그룹의 CP나 회사채를 팔면서 상품에 대한 기본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아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을 인가받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려면 먼저 고객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 이를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이어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한 뒤 파악된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 만을 권유해야 한다. 특히 고객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원할 경우 별도 확인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또 증권사는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혹은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증권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결과 하나대투증권에서도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지점의 직원 2명은 2011년 7월28일부터 2012년 8월30일까지의 기간 중 일반 투자자 7명을 상대로 8억4700만원 상당의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이 채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설명한 내용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는 투자자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감원의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기간(3월13~4월3일)이 16영업일밖에 되지않았던 점에 비춰 과거 이 회사의 다른 지점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대투증권은 또다른 자본시장 법규들도 대거 위반해 이번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회사 차원에선 기관주의와 함께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임직원을 상대로는 정직 2명, 감봉 7명, 견책 6명, 주의 5명, 과태료 1명(2500만원)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하나대투중권 일부 직원의 느슨한 직업윤리 의식도 드러났다.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명의로 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대투증권 모 차장은 2009년 3월10일부터 2012년 11월26일까지 자신이 근무 중이던 지점에 개설된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354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1억2400만원, 매매일수 486일)했다. 이 직원은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일임 운용제한도 위반했다. 증권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상품의 매매거개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 매매수량이나 총 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에 한해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대투증권 지점의 모 부부장은 2010년 10월22일부터 2013년 3월11일까지 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634개의 종목을 1만2926회에 걸쳐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거래금액은 683억300만원(체결금액 기준)에 달했다. 또다른 지점의 부부장도 2010년 11월24일부터 2012년 4월20일까지의 기간 중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117개 종목을 1503회에 걸쳐 매매했다. 거래금액은 167억200만원(체결금액 기준).

이밖에 하나대투증권이 지난 2011년 4월 한 회사의 유상증자를 주관하면서 최대주주에게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도 금감원의 징계대상에 올랐다.최대주주로부터 유상증자 청약자금(96억원) 마련을 위한 대출을 요청받은 뒤 대출채권 매입을 통해 9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청약자금을 지원했다. 이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해 6월 임창섭 사장 취임 이후 종합자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과 투자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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