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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민원 비율 '톱'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1-09 13:28


LG유플러스가 또다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민원발생 1위의 오명을 썼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1일~2013년 8월31일까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를 분석한 결과, (주)LG유플러스가 가입자 100만명당 8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SK브로드밴드(주)' 46.7건, 'SK텔레콤(주)' 20.0건, '종합유선방송' 18.9건, '(주)KT' 8.5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사업자의 '해지 누락' 피해가 24.8%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분쟁' 15.1%, '통신품질하자' 14.5%, '이전설치 분쟁' 10.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경우 '해지 누락'이, SK텔레콤은 '약정불이행', '종합유선방송'은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에도 LG유플러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민원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소비자불만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들을 분석한 결과, SK브로드밴드가 353건으로 43.6%를 차지했고 다음은 LG유플러스 299건, KT 157건 순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장점유율 대비 소비자 불만 비율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1만명당 1.09건으로 가장 높았다. SK브로드밴드는 0.79건, KT는 0.19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약정기간, 이용요금, 위약금, 경품, 서비스 속도 등 주요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한 요금이 맞는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하며 통신 품질불량 등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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