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이 확대돼 거주지 제한없이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혼부부 청약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를 위해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법인)에게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닌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7일 공포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