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계 저가항공사에서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해당 약관을 수정하고 항공권 취소시 출발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요금의 70∼100%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예를 들어 인천-콸라룸푸르간 'V'급 항공권을 28만9000원에 구매해 1개월전 취소하는 경우 23만1200원을 환불받게 된다.
다른 외국계 저가항공사인 피치항공은 지난 6월 공정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시정명령을 받기전 환불불가 규정을 둔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일부 특가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한 카타르항공도 해당 규정을 고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에어아시아 엑스 및 터키항공의 환불불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중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로 피해접수를 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엑스의 환불방침 변경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첫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 약관을 계속 모니터링,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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